구상회 의원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안’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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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회 의원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안’ 개정 발의
  • 보은신문
  • 승인 2020.05.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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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영역 안전조치 기금사용 근거 마련

보은군이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폭이 이전보다 넓어지게 됐다.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 구상회 의원은 지난 8일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민간영역 안전조치에 대한 기금사용 근거 규정 신설이다.
개정조례안은 긴급구조기관(소방서 등)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등의 구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거나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도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은 또한 안전조치를 위한 활동지원과 해외 거주 보은군민에 대한 안전 활동지원, 재난에 대한 구호활동 및 현금·물품·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밖에도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은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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