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주민소환, 투표 이어질까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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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주민소환, 투표 이어질까 관심 집중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5.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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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대표 서성수)가 추진 중인 주민소환이 투표로 이어질지 관심을 받고 있다.
정상혁 군수는 지난해 8월 보은군 이장단 워크숍에서 “1965년 한일협정 때 일본에서 받은 5억불을 마중물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위안부 그것 한국만 한 것 아니다. 중국 동남아 다 했는데 보상금을 받은 것은 한국뿐이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하면 우리가 2배는 손해를 본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연설 말미에는 “지금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런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 최후의 승자는 통이 큰 놈”이라며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은군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우리 이장들의 각오가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군민과 보은지역 모든 사회단체 등은 친 아베, 친일군수인 정상혁을 군수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여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보다 276명이 많은 4691명의 서명인 명부를 작성해 지난 2월 18일 보은선관위에 제출했다.
주민소환제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일 잘하라고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다. 소환투표를 실시해 임기 중간에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가 선출한 공직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특정 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에 도입된 제도이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은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민(지난해 말 현재 4415명)이 서명해야 한다. 서명인수를 충족했더라도 보은군 전체 11개 읍면 가운데 4개 읍면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110~295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은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총선 이후로 미뤘던 서명부 심사를 시작했다. 이후에는 서명부 열람, 정 군수 소명서 제출, 주민소환 발의 등 절차를 진행한다. 주민소환투표는 이르면 7월쯤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민소환투표에 이른다고 해도 투표 당일 주민의 33.3% 이상(9800여명)이 참가하지 않으면 소환투표가 성사되지 않는다. 대신 투표자의 과반이(4900명 이상) 찬성하면 정 군수는 직을 잃고 보은군은 지난 4월 실시된 도의원 재선거에 이어 내년 4월 군수 보궐선거를 치른다.

주민소환 사례 살펴보니
서울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은평구의회 두 명의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절차 종결을 공표했다. 주민소환청구 이유는 “두 의원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았다”였다. 이에 선관위가 “1만여명의 서명부를 검수한 결과 이중 무효 건수 1000여건, 보정가능 건수 3000여건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확인하며 주민소환추진단이 여러 복잡한 사정을 들어 주민소환 추진을 중단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지난 2007년 도입된 이후 12년 동안 전국적으로 100여건이 추진됐는데 이중 실제 소환이 이뤄진 것은 단 2건이었다. 2007년 12월 화장장 건립 문제로 경기도 하남시 주민들이 소환투표에 참가해 투표율 37.6%로 시의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게 이제까지 유일한 성공 사례다.
특히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의 주민소환 확정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2011년 오세운 전 서울시장이 주도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개표를 위한 투표율(33.3%)을 맞추지 못해 개표조차 못했다. 2016년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업 갈등을 겪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 심사결과 8000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각하됐다. 2009년 소환대상이 됐던 김태환 전 제주지사는 투표율이 11%에 그쳐 개표에 이르지 못했다. 대부분 자진철회 또는 서명부 미제출 또는 미흡, 투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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