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 방역실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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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가’ 방역실태 일제점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5.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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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고병원성 AI 평시방역대책 추진 일환으로 전업농가(583호) 대상 동절기 이전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도는 201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고강도 선제적 방역대책을 통해 AI 발생현황이 없지만, 평시방역대책기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칫 방역이 소홀해 질 것을 우려해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5~7월 중 도내 모든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도··군 중앙 합동 1단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중 방역미흡농가는 8~9월 중 재점검 한다. 전실, 울타리, CCTV 등 방역시설과 소독시설 구비 및 정상운영 여부, 출입 인원과 차량 통제 등 방역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방역수칙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역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보완 명령 이행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미이행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방역관리 철저를 위해 농가별 점검결과도 국가동물방역시스템에 입력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미흡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기한 내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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