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상태바
보은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5.07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31일까지 접수
현금 40만원 지원

보은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정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보은군청 홈페이지에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이 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2019년도 총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이며, 2019년 3월 매출액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 감소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대표자가 보은군 내 주소지를 두고 충북도내 영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에게는 4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다만,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과 비영리, 통신판매업 등 사업장이 없는 업종은 지원이 제한된다.
법인·개인택시, 전세버스 및 운수업체, 영세농가,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하며 휴·폐업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1일 이후 휴·폐업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보은군 이혜영 경제전략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