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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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20% 감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4.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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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분부터 감면 고지서 발송
8902명이 9200여만 원 혜택

보은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20%씩 감면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요금감면 배경을 전했다.
보은군은 이번 조치로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전체 수용가 8902명이 3개월간 총 92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요금 감면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내달 5월 부과 분부터 3개월 동안 감면 적용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정상혁 군수는 “보은군이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상하수도 요금이 제일 저렴하지만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주민 및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 이번에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그러면서 “코로나 청정지역 사수는 물론 결초보은상품권 특별할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등 경제 피해 최소화와 경기 회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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