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유토지 분할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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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유토지 분할 신청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4.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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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 5월 22일 종료

보은군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해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내에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지상에 건물이 점유된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법이다.
분할 제한면적 및 건폐율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간편하게 분할해 단독 소유로 등기할 수 있어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분할적용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련 자료를 첨부해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043-540-30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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