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저공해 자동차 운행 규정 마련
상태바
보은군, 저공해 자동차 운행 규정 마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4.29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차
폐차 또는 저공해 조치 명령 가능
박진기 보은군의원 조례 입법예고

보은군의회는 지난 23일 보은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과 보은군 제안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
김응선 의장 등 8명의 군의원이 공동 발의한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재난발생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조례 목적. 이 제정조례안에는 군수의 책무, 지원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지원방법,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응선 의장은 “경기도 등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일환으로 향후 보은군에서도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경우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공동발의 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진기 의원은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보은군 재정안정화 기금의 원활한 재원 조성 및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집해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안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각 조의 제목 및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기금의 용도 내용을 정비하는 것을 규정했다.
박진기 의원은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군수는 저공해 조치 명령 및 폐차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해도 배출가스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조기에 페차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저공해 조치 우선 대상 자동차는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은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군수는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폐차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규정했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을 반영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됐다. 5년마다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 된 것이다.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보은군 보건소 증명발급 수수료를 변경하는 조례안 개정도 의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