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30만원, 296개 농가에 888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보은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가를 돕기 위해 농업인 소득보전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농업인 소득보전 특별지원금 사업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기본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농가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 소득보전(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의 총 예산은 8880만원으로 이중 군비는 60%인 5328만원, 도비는 40%인 3552만원이며 관내 296개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올해 3월 기준 건간보험료 기준으로 농업인 감면대상(1~4분위 대상자 3만2,970원 이하)으로 농가당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사업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건강보험료 고지서 산정 안내자료(3월분)를 첨부해 6월 5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 접수를 마치고 서류 검토 후 6월말까지 지역화폐로 영세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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