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상품권깡' 의혹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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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상품권깡' 의혹 일어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0.04.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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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상품권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은군이 발행하고 있는 결초보은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은군이 발행하고 있는 결초보은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은군이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거나 할인받아 구매 후 차익을 노리고 정상가격에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깡'이라는 부정행위 의혹이 보은에서도 일고 있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상품권깡은 일반 소비자나 소상공인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5% 할인받아 구매한 뒤 이를 은행에서 정상가격으로 환전하는 것을 말한다.
 보은군에서는 ‘결초보은상품권’을 발행해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와 군청지소에서 판매하고 있다.
 보은군민이 이곳을 찾아 45만원을 지불하면 농협보은군지부에서는 1만원권 상품권 50매를 지급해 상품권사용 가맹점으로 등록된 보은지역 식당, 정육점, 채소가게, 생선가게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군민들이 사용한 ‘결초보은상품권’을 모은 업소에서는 이를 지역내 단위농협과 축협을 찾아 상품권을 제출하면 50만원이 입금된다.
 하지만 이를 노리고 가맹업소에서 군민을 시켜 45만원으로 5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해 이를 입금하면 5만원의 차액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은군에서는 아직 편법행위자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해 보은군의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보은읍의 한 주민은 “농협보은군지부를 갔더니 어른이 상품권을 사오면 누군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따라 나와서 이를 받아가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는 ‘상품권깡’이 분명한 만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보를 해 왔다.
 이러한 ‘상품권깡’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전북의 모처에서는 한사람이 지인 60여명의 이름으로 무려 1억2천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리 구매해 10%에 해당하는 1200만원의 차익을 챙겨 법적 조치됐다.
 가맹점에서 이와 같은 부정을 저지를 경우 지자체에서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부당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다.
 NH농협보은군지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지역상품권을 사려는 노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1일 1,000만원 가량의 ‘결초보은상품권’을 구매해 가고 있다”면서 “이를 ‘상품권깡’을 노린 것이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예의 주시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은군 관계자도 "가맹점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관리를 통해 불합리한 행동을 차단할 것이며 부정행위를 적발할 시에는 이익금 환수는 물론 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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