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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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운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4.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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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한시적 적용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
4인기준 123만원 지급
저소득층엔 한시적 생활지원
1950가구에 40~140만원씩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지급

 

보은군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올해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을 상실한 무급휴직자와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등이다. 자영업자는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거나 연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중에서 매출이 올해 1월에 비해 25%이상 줄어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건설기계운전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올해 1월에 비해 신청일 전월의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어야 하며, 무급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휴직 전 월 60시간 이상 일을 했어야 인정된다.
선정기준도 완화해 재산은 1억3600만 원이하, 금융재산은 기본 500만 원 이하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높여 적용하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긴급 생계비로 2인기준 77만 4000원, 4인기준 123만원을 3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박세용 보은군 희망지원팀 관계자는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며 “이번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복지팀)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위기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희망지원팀(043-540-38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군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보은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50가구에 대해 총 10억 6700만원의 한시적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알렸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은 경제적 위기에 빠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역상품권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국비 100%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월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원칙이며, 올해 2월에 수급자격이 일시 중지된 자 또는 3월말 이전에 신청해 4월 이후 수급자로 책정된 자(생계.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장애인 보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1인 가구에 52만원 △2인 가구에 88만원 △3인 가구에 114만원 △4인 가구에 140만원 지급 예정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8만원 △3인 가구에 88만원 △4인 가구에 108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안내를 받아 해당 일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간단한 신청절차를 거친 뒤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월 21일부터 말일까지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1차로 4억여 원을 지급하고, 6월 중 2차로 6억여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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