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주민 긴급생활안정 지원조례’ 입법예고
보은군 ‘청년 고용촉진·정착지원 기본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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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주민 긴급생활안정 지원조례’ 입법예고
보은군 ‘청년 고용촉진·정착지원 기본조례’ 제정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4.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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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김응선 의장 외 7명)가 재난발생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14일 입법예고가 된 이 조례안의 지원대상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에 처한 사람, 이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재난발생 시 생활비 등이 지원된다.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역상품권, 금전,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이와 함께 보은군은 ‘만 15~39세 청년 고용촉진 및 정착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군수에게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청년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분야별 주요 시책, 재원 조달 방법, 청년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성과 운영 등을 담은 기본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청년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고용촉진과 일자리 질 향상, 창업과 능력개발 지원, 주거 지원, 복지증진과 권리 보호, 경제적 자립과 금융 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생활 안정 지원 등의 사업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더해 청년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 청년단체와 청년 정책 시행에 이바지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포상할 근거도 담았다.
보은군 관계자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보은군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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