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인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4월 29일까지 35곳의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신고사항의 방진벽·방진막 설치, 수송차량의 세륜·세차시설 적정 운영 여부, 작업장 살수시설, 이송·수송 시 비산먼지 억제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에는 황사현상과 미세먼지로 인한 체감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중점적인 공사장 환경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 저감으로 군민들이 불편함 없는 환경을 만들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