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3.03% 인상됐다. 도내 최저 인상이라고 하다. 보은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며 다음달 4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지난 17일 전했다.
보은군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필지는 전체 16만 2410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03% 증가해 도내 최저 증가율을 보였다. (충북도 4%, 옥천 5.19%, 영동 3.7%대 등)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보은군청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열람을 통해 단위면적(㎡)당 가격과 함께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또는 토지특성이 같은 인근 토지와도 가격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과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가격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토지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내달 5월 29일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기준자료가 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540-307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내달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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