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주민자치센터운영 조례안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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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자치센터운영 조례안 개정 예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4.1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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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자로 입법예고 됐다.
군은 개정 이유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교육지원과 관련해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군은 또 이장과 형평성에 맞춰 해촉 사유를 추가한 점을 들었다.
개정될 조례안은 “각 읍면 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 상호 정보교류 및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은군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는 상호 정보교류 및 수행을 위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또 “군수는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항도 신설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과 법인은 오는 4월 29일까지 의견서를 보은군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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