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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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4.1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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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채취와 산림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5월 31일 까지 자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불법 산지전용지 등이다. 군은 단속을 위해 주요임도와 등산로 순찰활동을 실시하며 산림인접 도로변의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경고문 부착과 주민계도도 함께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주민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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