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공재정 환수법 훈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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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공재정 환수법 훈령 시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4.1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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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신고자 보호 등 지침 마련

충북도는 4월 10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공포·시행한다.
이번 지침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공공재정 환수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세부운영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의 신고·접수 절차, 신고사항 확인·처리, 결과통보·이의신청, 신고자 보호조치와 보상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북도 감사관실 또는 소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부서는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조사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안내 등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운영지침 시행을 통해 신속한 신고·접수 처리와 함께 철저한 신고자 보호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이 본격적으로 제자리를 잡을 것이고, 이제는 ‘나랏돈이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차츰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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