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5월 4일까지 열람 실시
상태바
개별공시지가 5월 4일까지 열람 실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4.16 0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고땅값 삼산리 133-3번지 ㎡당 171만원
최저지가 회남면 광포리 산35번지 ㎡당 320원

보은군내 최고 땅값(지가)은 상업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보은군 삼산리 133-3번지로 ㎡당 171만원, 최저지가는 회남면 광포리 산 35번지로 ㎡당 27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만 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오는 5월 4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내용은 ㎡당 토지가격으로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산정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참고로, 금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보은군 2.89%(도내 최저), 도 평균 3.78%, 전국평균 6.33% 상승했다.
지가열람은 보은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충북도 홈페이지(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토지 소재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5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 결정·공시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