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코로나19 피해계층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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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피해계층 추가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4.1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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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인 등 461억 원 특별지원

충북도가 지난 8일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해 461억원을 추가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휴직근로자와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 △버스업체 △미취업 청년 △영세농가 △공연예술인 △어린이집 등 8개 분야 총 10만2371명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이날 비대면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으로 국내외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직자, 영세농민, 미취업 청년 등 직격탄을 맞은 도민들은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충북도 경제회복 3단계로 특정계층의 도민들에게 461억원을 특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달 24일 1117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피해기업 등을 지원했고,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통합해 3753억원을 추진하는 데 이어, 이번이 경제회복 3단계 지원이다.
계층별 지원내용을 보면 영세 소상공인 분야는 상시고용 5인 미만 연매출 2억원 이하 사업장 중 매출이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40만원을 지원한다. 수혜대상은 총 7만2000개 업체다.
휴직자·실직자의 경우 학원강사 등과 같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프리랜서들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두 달간 지원하고, 실직자에게는 월 최대 18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한다. 수혜인원은 8127명으로 예상된다.
운수업체 분야는 개인·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전기사 총 8546명 대상 1인당 40만원을, 시내·시외 버스업체 운전기사 총 2178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각 지급한다.
청년취업난 속에서 5000명의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는 구직활동비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만18~39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영세 농가 분야는 건강보험료 납부수준 1∼4분위인 3500농가에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휴원한 영아반(만0∼2세) 총 3020개반을 대상으로 반별로 3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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