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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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4.1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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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코로나19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지난달 31일 공포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도는 이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인하 혜택을 받는 대상은 445개소로 지원액은 약6억5000만 원에 이른다. 코로나19 피해가 없는 주거용, 경작용 임차 등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환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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