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기계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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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기계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4.1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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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까지…일부 농기계는 현 임대료 적용

보은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보은농기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로 농산물 소비 부진과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농기계임대료 인하 배경을 전했다.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68종 741대를 정부표준안 임대료에서 50% 감면된 금액(5000원~1만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표준안 보다 임대료가 낮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서는 현 임대료를 적용한다.
김충식 농기계지원팀장은 “이번 임대료 인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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