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농작물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야생멧돼지 집중포획기간을 종료한다고 지난 3일 알렸다.
도는 작년 10월 도지사특별지시로 2020년 3월말까지 집중포획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최초로 도내 야생멧돼지 서식개체 수(약 3만2000마리 2018년 기준)의 50%인 1만6000마리 포획을 목표로 ‘야생멧돼지 상설포획단’을 운영했다. 도는 집중포획기간 동안 야생멧돼지 1만6337마리를 포획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집중포획기간 동안 적극적인 활동으로 포획기간 동안 단 한건의 총기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시·군 포획단원과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 4월부터 수확기인 11월까지 시군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기 때문에 야생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나 도심지 출몰 시 바로 시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