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상태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4.09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군민 의식 제고를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군민이 직접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신고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군은 9일까지 단속원으로 활동할 참여자를 모집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단속원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뒤 실적에 따라 1인당 월 2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원 기준은 일반 현수막 1장당 15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당 500원이다. 단, 현수막 끈 미제출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해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