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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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시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4.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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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 프리랜서 등에게 생활안정 지원과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고동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에서 확보한 국비 75억원에 충북도와 시군이 예산을 추가해 총 8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노동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고용보험가입자)를 지원한다.
이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 및 공고할 예정이며, 시군별 접수처에서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4월 중 1차로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무급휴직 노동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이겨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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