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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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4.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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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법인의 신청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4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뒤 신청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필요 서류 제출 없이 전자로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 시군별로 신고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별 세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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