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아동돌봄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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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아동돌봄쿠폰’ 지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4.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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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0만원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

충북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11개 시·군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맞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자동 지급된다.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보호자들은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카드는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포인트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을 제외한 도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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