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선출직공직자 평균재산 5억615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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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선출직공직자 평균재산 5억6159만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4.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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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자산가는 윤대성 의원 25억7434만원
이름 직위 재산규모
박덕흠 국회의원 559억8502만원
이시종 도지사 12억3473만원
정상혁 군수 2억5860만원
김응선 군의원 5억371만원
박진기 군의원 6억8873만원
구상회 군의원 3억443만원
김도화 군의원 -1억2210만원
김응철 군의원 6억2998만원
윤대성 군의원 25억7434만원
윤석영 군의원 8006만원
최부림 군의원 1억3657만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산이 지난 3월 26일 공개됐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전년도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충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덕흠 국회의원을 제외한 보은지역 선출직(군수 1명, 기초의원 8명, 재선거로 도의원 제외) 공직자 9명의 평균 재산은 5억6159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재산 6억1052만원보다 4893만원이 줄었다.
박덕흠 국회의원의 재산은 전년보다 36억7034만원이 늘어난 559억8502만원으로 충청권 국회의원 중 최고 자산가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원 가운데는 김병관.김세연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이시종 지사는 12억34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15억1873만원보다 2억8399만원 감소했다. 정상혁 군수는 2억5860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5170만원이 줄었다. 재산이 감소한 이유는 채권 발생 등으로 예금이 줄었다.
보은군의회 의원 8명의 평균재산은 5억9947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은군의원 가운데는 윤대성 의원의 재산이 25억74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도보다 2억9480만원이 증가했다. 건물 32억8718만원, 토지 14억6245만원, 예금 8억9133만원, 채무 31억4361만원을 신고했다. 윤 의원은 충북도내 시군의원 가운데 상위 9위에 등록됐다.
김응선 보은군의장은 5억371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5억1439만원보다 1068만원이 줄었다. 토지 2억9634만원, 건물 4344만원, 예금 1억6722만원, 채무 1888만원을 신고했다.
구상회 의원은 3억44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5217만원이 줄었다. 토지 1억1533만원, 건물 4억2750만원, 예금 2억4898만원이었지만 채무가 5억4487만원이었다.
김도화 의원은 지난해보다 2796만원이 감소한 마이너스 1억2210만원을 신고했다. 토지 644만원, 건물 1억3403만원, 예금 2억2106만원, 채무 5억1161만원을 신고했다.
김응철 의원은 6억299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작년보다 3853만원이 증가했다. 토지 2억2256만원, 건물 2억1706만원, 예금 1억9160만원, 채무 2980만원을 신고했다.
박진기 부의장은 6억88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9억9569만원이 줄었다. 토지 2억4750만원, 건물 9억3289만원, 예금 2억4297만원, 채무 7억6098만원을 신고했다.
윤석영 의원은 8006만원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876만원이 늘었다. 토지 3075만원, 건물 7728만원, 예금 6136만원, 채무 1억5078만원을 신고했다.
최부림 의원은 1억365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2944만원이 감소했다. 토지 7780만원, 건물 3550만원, 예금 2억829만원, 채무 2억1024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인 시군의회 의원 132명이 신고한 재산총액은 1075억이며 가구당(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액은 8억1511만원으로 전년 신고보다 391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1~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42.4%(56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4.2%(32명)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132명 중 재산증가자는 94명으로 71.2%이고, 재산감소자는 38명으로 28.8%다. 재산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전년대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소득저축 증가 등으로 추정된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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