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농가 재해대책경영자금 42억원 지원
상태바
코로나19 피해농가 재해대책경영자금 42억원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4.02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총 42억원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가족 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거나, 내.외국인 등 농작업에 필요한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이다. 농가당 작목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대출가능 금액은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 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1.21%(3월 기준, 6개월 변동)이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일반농가는 1년, 과수농가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경영자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시군 농업재해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농철 일손부족과 농산물 판로확보 등 농업인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신속히 지원되어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