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방제 적기 실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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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방제 적기 실시 당부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0.04.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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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 후 근거 보관해야 폐원 시 손실보상금 청구 가능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가 3월 31일 과수 화상병 예방 약제를 적기에 살포해 달라고 농가에 당부했다.
 과수 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사과·배 등 장미과(科)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화상병은 치료약이 없는데다 강한 전염력으로 감염될 경우 과수를 매몰 처리해야 하고 과수원은 3년간 유사한 기주식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보은군은 지난해까지 화생병 미 발생지역으로 분류돼 국비로 공급되는 방제약제를 1회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도비가 2회 추가되어 3회 방제 체계로 방침을 변경해 예방 약제를 총 3회 살포할 수 있다.
1차 방제(개화전 방제) 적기는 사과·배 눈 발아기이며, 2차 방제는 꽃이 과수원의 80% 수준으로 핀 뒤 5일, 3차 방제는 2차 방제 뒤 10일 후가 적기다.
해당 농가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1~3차 방제약제를 방제시기에 맞춰 살포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상병 예방 약제는 다른 농약이나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과 혼용 사용할 경우 약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며“약제 살포 후 약봉지와 병을 버리지 말고 1년간 보관하고 약제 공급 시 함께 배부된 작업내역 점검일지와 약제방제확인서도 작성해 보관해야 화상병 발생으로 인한 폐원이 이루어질 경우 손실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고 강조했다.  

앞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중순 596농가의 677ha 배·사과과수원에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교육과 SNS 등을 활용한 과수 화상병 예방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6월부터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농가신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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