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공동 주택가격 1.89% 인상
상태바
보은군 개별·공동 주택가격 1.89% 인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3.26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

보은군은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달 8일까지 개별주택 1만1833호와 공동주택 3493호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은군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1.89% 인상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보은군청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보은군청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의견제출 검증과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공시해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기타부과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기간 내 열람으로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 방문보다 가급적 전화를 통한 열람 및 문의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