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긴급재난생활비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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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긴급재난생활비 지원키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3.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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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이하 전 가구 대상 40~60만원 지원

충북도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추경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상공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11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을 긴급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또 도산, 폐업, 실직 등으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도와 시군이 5대5 분담으로 1055억원 규모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편성, 추가 지원하기로 도내 시장·군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전 가구에 대해 가구당 40~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충북도민 전체 72만2000가구의 약 3분의 1인 23만8000가구 정도로 △1∼2인 가구에는 40만원 △3∼4인 가구에는 5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미 정부추경에 편성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시생활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감염자·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 정부추경 지원 혜택가구와 △유급휴가비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등 기존 지원제도 혜택가구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문제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저소득 가구에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 시급한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라며 설명했다.
도는 지원된 자금이 지역 내에서 즉시 소비돼 지역경제 회복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발행 등으로 지원하고 사용기간도 3개월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신속한 지원을 위해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과 원포인트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 가급적 4월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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