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제정리를 완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지난 3월초부터 진행된 이번 일제정비는 2012년 이후부터 2019년 이전까지 충북도에서 자격증이 교부된 2115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공인중개사 자격 일제정리는 2014년 자격정리 후 처음 실시됐다.
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사망하더라도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기적인 일제조사로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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