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기한 쓰레기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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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기한 쓰레기 산더미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0.03.26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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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기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모든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불법 투기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모든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버려서는 안 되는 장소에 불법 투기한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가 24일 발생했다.
 주민이 제보한대로 보은읍 산성리 보은농협 보은RPC 뒷편의 4차선도로 아래 하천 제방길에는 집수리 후 발생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헌옷, 뜯어낸 벽지, 장판, 콘크리트조각 등 각양각색의 쓰레기가 어떤 것은 쓰레기봉투에 어떤 것은 일반봉투에 담겨져 3000kg가량은 족해보였다.
 이곳에는 이러한 불법쓰레기 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지 보은군청 환경과에서 “이곳은 쓰레기 배출장소가 아닙니다.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내용의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며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것이다.
제보자는 “이것이 건축업자에 의해 버려진 것이라면 건물주입장에서는 폐기물처리비용까지 지불했을 텐데 여기에 버렸다면 진정한 악덕 건축업자”라고 지탄했다.
 이어 “누가됐든 이런 곳에 버리면 쓰레기 폐기업체에서 조차 쓰레기가 버려진 것을 몰라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지적했다.
 불법쓰레기는 이곳만이 아니다.
우리의 생활주변 곳곳에는 불법쓰레기 투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불법투기자를 적발해 철저한 법적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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