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대상자 28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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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대상자 28일까지 신고해야
  • 보은신문
  • 승인 2020.03.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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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3월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3월 27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충북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하여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선관위는 전했다.
/제공 충북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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