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유권자 선거참여, 알쏭달쏭 Q&A
상태바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알쏭달쏭 Q&A
  • 보은신문
  • 승인 2020.03.19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페이스북·유튜브·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제 페이스북에 ○○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제가 만든 정당·후보자 지지 영상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URL 링크를 저희 반 친구들 단톡방에 올려서 제 친구들에게 보내도 되는지요?

A :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하여 항상(선거일 포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Q :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번 선거에 누구한테 투표할지 결정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를 찾아본 결과, ○○후보자의 정책에 가장 공감했습니다. ○○후보자는 본인 트위터 계정에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트윗을 올리고 있는데, 이를 리트윗해서 제 친구들에게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A :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트위터를 이용하여 항상(선거일 포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Q : [투표 인증샷 촬영 ]인생 첫 투표 기념을 하고 싶은데, 선거권 없는 친구랑 사전 투표소에서 인증샷 찍어도 되나요?

A : 투표소 내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 [투표 인증샷 촬영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참여 인증샷을 촬영하여 이를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퍼나르기)할 수 있나요?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