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 지원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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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돌봄 지원비 신청하세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3.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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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이영순)는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확대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전했다.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은 요양보호사가 월 36시간 이내(1일 3시간, 월 12일)로 각 가정에 방문해 치매환자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 뿐 아니라 신체기능 회복과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보은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50세 이상 치매환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와 등급신청대기자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방문요양 및 단기보호 서비스 비용 지원 등이며, 환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1일 방문서비스 이용단가 47210원 중 최대 46380원을 지원해 준다. 지원액은 기초생활수급자 4만6380원, 차상위계층 4만4780원, 차상위 초과 4만1750원이다.
치매환자의 건강기준과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제공 기간과 지원액이 다르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치매환자 돌봄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043-540-5644)로 문의하는 게 좋다. 또한,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있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이용하면 다양한 치매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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