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산불 기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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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산불 기동단속 실시
  • 보은신문
  • 승인 2020.03.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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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충북산림환경연구소는 대형산불 위험지수가 높아지는 3월을 맞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로 도유림 연접지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지난 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8건이다. 이중 논.밭두렁소각과 쓰레기 소각이 13건으로, 46% 이상이 불법소각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소각 행위는 대부분 노약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불로 확산될 경우 초기진화 대응이 어려워 대형 산불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연구소는 이에 산불방지 기동단속 4개반을 편성하고 도유림이 분포한 7개 시군에 담당구역을 지정했다. 단속반은 산불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동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3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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