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오는 27일까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신규 마을기업’과 ‘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문제를 해결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신청대상은 신규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5인 이상의 주민이 공동출자한 법인이고, 재지정·고도화 사업의 경우 1·2차년도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이다.
사업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현지조사와 서류 적격 검토 후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최대 16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마을기업은 5000만원, 재지정·고도화사업의 경우 각 2000만원,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다만 보조금의 20% 이상은 자부담으로 출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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