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7.5%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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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7.5% 절세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3.12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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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월 연납으로 7.5% 절세 혜택 받으세요.”
보은군은 이달 10일부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데, 3월에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연세액의 7.5% 공제된 세액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043-540-3059)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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