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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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까지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3.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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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월 30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안전점검은 해빙기에 지반의 동결융해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옹벽과기타 시설물이 탈락이나 전도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 쉬워 이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점검대상은 관내 절개지, 옹벽·석축, 급경사지사면 등이며 해빙기 사고발생 취약지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원활한 점검을 위해 군은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신속히 보수 조치하고, 중장기적 조치를 요하는 시설은 붕괴위험지역 지정, 중기계획 반영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 직원이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하는 등 지역사회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차질 없는 해빙기 안전점검으로 해빙기에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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