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의 길을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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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길을 가야한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3.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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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성수 주민소환운동본부 대표는 보은군선관위로부터 정상혁 군수의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지난 4일 알렸다. 지난해 친일 발언 논란의 당사자가 된 정 군수는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2020년 2월18일과 2월19일 접수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찬성 서명자의 읍면별 명단과 서명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정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3항’과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8조’의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총선으로 일체의 정치적 행위와 투표 등이 제한된 가운데 정상혁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 진행이 중지되자 이 틈을 이용해 주민소환에 찬성한 군민을 압박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 후 주민소환절차를 진행하면 법적으로 열람 기간이 있는데도 정보공개를 청구한 행위는 총선 탓에 주민소환 절차를 중지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가 공개돼 읍면별 명단을 손에 쥐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서명 철회를 종용하고, 불이익을 줄 것이 예상되는 만큼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날 소환본부측의 보은군수실 항의 방문으로 옥신각신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보은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6일 정 군수의 정보공개 요구와 관련한 통화에서 “충북도선관위의 심의.결정에 따라 일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원칙대로(정보공개법) 처리 하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최근 서명부 열람 문제로 소환추진 단체와 정상혁 군수 측간의 대립을 보고 있는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다. 코로나19 감염문제로 시름이 깊어지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좀 더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된다.
서명부 열람이 적법하다면 열람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열람을 원하는 사람과 단체는 선관위 결정 후 열람 여부를 청구했으면 한다. 선관위에서 서명인 명부가 적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소환제 자체가 무산되는 것인데 사전 열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선관위를 믿고 따라야한다. 소환을 추진하는 단체가 서명부 보관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것은 지나친 면이 있는 것 같다. 또 한쪽 당사자인 정 군수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 실명을 언급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설령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언급했다 해도 주민소환에 찬성해 서명한 주민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민의 권익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 더불어 “정보가 공개돼 읍면별 명단을 손에 쥐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서명 철회를 종용하고, 불이익을 줄 것”이란 논리는 과하게 나간 것은 아닌지. 엄연히 눈과 귀와 제도가 시퍼렇게 살아 지켜보고 있다. 명백히 법에 저촉된 사항들은 주민의 뜻을 받들어 분명한 증거와 함께 법적인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민소환제 실시 여부는 선관위의 서명부 검토 후 결정될 사안이 됐다. 선관위는 가능한 한 빨리 판단을 내려 이 사안으로 촉발된 혼돈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가파르게 대립하고 있는 찬반 진영도 이제는 주무부처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그 길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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