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법인세(국세)와 법인지방소득세(시·군세)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연장이 시행된다.
당초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3월말이며,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말이 기한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이 납부연장 등의 세제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신고납부 기한 이전에 법인세는 관할 세무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을 하면 법인세는 3개월(최대9개월 범위), 법인지방소득세는 6개월 이내(최대1년 범위)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법인이 제때 기한연장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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