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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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3.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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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가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함에 따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 타개를 위해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하고 있다.
우선, 일반원칙으로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권고되며, 감염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했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이상 착용, KF80 이상은 기존 적용범위인 의료기관 방문,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택배기사 등) 외에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아울러,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착용 전 손을 비누 등으로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착용하도록 했다.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 사용 시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하고, 사용한 마스크는 환기 잘되는 곳에서 건조하도록 했다. 다만,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한 건조,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권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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