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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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신규 모집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3.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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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씩 5년 적립하면 5000만원 환급

보은군은 이달 말까지 관내 중소(견)기업의 미혼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결혼자금 부담을 줄이고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청년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6명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5년간 일정 금액을 내면 지자체, 기업이 함께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더한 목돈을 받게 되며, 사업에 동참하는 법인기업은 35~47%, 개인 기업은 31~63%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형은 근로자 기본형, 근로자 정부지원형, 농업인형 3가지가 있다. 근로자 기본형과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근로자가 5년간 180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300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원금 48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기본형은 매월 근로자가 3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월 30만원, 2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선보이는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매월 근로자 30만원, 국비 18만원, 지자체 22만원, 기업 10만원을 매칭 적립한다.
농업인형은 매월 본인이 30만원, 지자체가 30만원을 매칭 적립해 5년 뒤 36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되며 기간 중 결혼 성사 시 결혼 축하금 100만 원도 추가로 받는다.
이 사업은 만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또는 농업인 대상이며, 사업기간 중 결혼을 하고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제전략과 일자리지원팀(043-540-353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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