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보조
어린이집 신규 인가·증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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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보조
어린이집 신규 인가·증원 제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3.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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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입식형 식탁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군내 소재 10개 일반음식점을 선정해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보은군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보조사업를 공고했다. 접수기간은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참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은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043-540-3274)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다만 이미 설치한 입식테이블 교체는 지원이 불가하다. 또 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의 일반음식점이거나 이전에 입식테이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업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선정하며 사업량을 초과해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전자추첨을 통해 대상 음식점을 선정한다. 보조금 지원은 입식테이블 설치 후 7일 이내 보조금을 신청하면 군 담당자가 현장점검과 서류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은군은 이와 함께 보육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어린이집 신규인가와 변경 인가(증원)를 제한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달 26일 보육수요에 따라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균형 있고 적정하게 공급하고자 ‘2020년 보은군 어린이집 설치 및 수급계획을 공고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군은 어린이집 수요와 공급 균형을 조절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제한했다.
군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육수급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 수는 858명이고, 보육수요는 346명, 정원은 574명, 현원은 454명이다. 수요 대비 공급률은 165.9%, 정원 충족률은 79.1%다. 보육공급이 보육수요를 초과하고 수급제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달부터 내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어린이집 신규.변경(증원)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은 신규 인가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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