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철·김도화 의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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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김도화 의원, 조례안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3.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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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지원안, 성별영향평가안 발의

학생들 교복지원을 골자로 하는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안’이 제정됐다.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은군의회 339회 임시회에서 김응철 의원이 발의했다.
김응철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한다.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입금해야 한다. 단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1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보은군 성인지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은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도 발의됐다.
김도화 의원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제정 이유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보은군수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한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남·여)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군수는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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