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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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 1년간 유예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3.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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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운영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대상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 후 1년 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농가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계도기간 중 부숙기준이 미달된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단, 계도기간 내에도 부숙도를 거치지 않고 분뇨를 분사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제도가 시행되면 허가.신고 대상 축산 농가는 검사기준(축사 1500㎡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 부숙중기)에 따라 연 1~2회(허가규모 6개월, 신고규모 12개월마다) 부숙도를 검사해야 한다.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퇴비부숙도 의무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상의 마리당 표준 축사면적, 표준분뇨량 기준을 적용한 것을 예로 들면 한우 264㎡(약 80평, 22두), 젖소 120㎡(약 36평, 10두), 돼지 161㎡(약 48평, 115두)이다. 이 경우 충북은 2719농가가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제도 시행 이후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퇴비유통전문조직 9개소 18억원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2억원 △가축분뇨 스키드로더 6억원 등 총 8개 사업에 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군별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성하고 61개 지역컨설팅반을 통해 부숙도 의무화 대상 농가(5240호)에 3월 25일 전까지 시범적으로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 관계관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단순히 규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순환형 농업을 통해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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