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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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3.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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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0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법인포함)이 지급대상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사업 신청 전에 관할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지된 농지이다.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논은 ha당 유기농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채소·특작·기타는 유기농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과수는 유기농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 누락으로 인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할 것”을 당부하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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