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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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3.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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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한·육우의 브루셀라병·결핵병 감염 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3주간 일제검사를 추진한다.
이번 일제검사는 보은군 전체 한·육우 사육농가 711호에서 사육하는 1년 이상 된 한·육우 1만6550두 중 50% 내외인 8300두를 채혈 대상으로 하며, 젖소농장에서 착유 중인 젖소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일제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명의 공수의사를 채혈요원으로 지정하고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1세 이상 한·육우(1세 미만 송아지, 거세우, 프리마틴, 젖소 제외)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해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 검사 의뢰키로 했다.
소에서 유산과 사산, 불임을 일으키는 소 브루셀라병과 전신 쇠약 및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결핵병은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면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치료가 어려워 발생 농가의 소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2회 이상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감염된 가축은 반드시 살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부터 거래되는 모든 가축의 검사를 의무화 했으며, 2008년부터는 1년 이상 한·육우 암소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제검사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사전 검사로 양성축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는 1세 이상 한·육우에 한하여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소 사육농가는 반드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서 검사결과를 확인한 소만을 구입하고, 구입 후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를 신청할 것"도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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