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특별방역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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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특별방역 3월까지 연장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3.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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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되고 있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 1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대만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인천지역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야외 바이러스(NSP) 항체가 다수 검출됐으며 철새 북상시기를 맞아 질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하고 했다.
도는 이에 따라 구제역·고병원성 AI 방역대책상황실을 3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시군.농협.방역지원본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구제역 사전예방을 위해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권역별 이동제한(3월까지) 연장 △구제역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하여 백신 수시접종 지속 추진 △도내 소 전업농가에 대한 구제역 일제검사 △포유류 도축장(14개소) 환경검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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