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 입식 사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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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가, 입식 사전 신고 의무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3.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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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부터 가금농가 입식 사전 신고제가 의무화됐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금농가는 가금을 신규로 입식하기 전에 빈 농장을 청소, 소독하고 방역관련 소독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점검한 후 입식 사전신고서를 작성해 입식하기 7일 전까지 보은군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입식하는 가금의 종류, 규모, 입식예정일, 출하된 농장 등으로 축주가 관할 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가금농가 입식 사전 신고제’는 위반 시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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